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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8 2020고단2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로 C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초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에게 “F에서 컴퓨터 서버를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컴퓨터 서버 단가가 약 150만 원 정도 라 요청 받은 물량을 확보하려면 4,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컴퓨터 서버를 4,000만 원 정도 사서 거래처에 7,000~8,000 만 원에 공급하면 단기간에 3,000~4,000 만 원의 이윤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만 빌려 오면 대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2,300만 원의 미수금에 대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형사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정대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7. 서버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B(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서버를 구입하여 F에 공급하였는데 어음으로 결제되어 현금 순환이 되지 않아 서버를 구입할 돈이 더 필요하다.

5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전에 빌려준 돈까지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누적 적자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던 상황이고 달리 수입과 재산이 없어 거래처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7. 500만 원을 서버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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