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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17: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컴퓨터 서버가 다운되었으니 복구비가 필요하다.

복구비를 주면 서버를 복구하고 E 사장을 협력업체로 등록 하여 전 세계 통신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컴퓨터 복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D’ 는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어 피해자에게 통신판매를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F) 로 ‘D’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100만원, 서버 복구비 명목으로 2015. 8. 28. 500만원, 2015. 9. 7. 300만원, 2015. 9. 10. 300만원, 2015. 9. 17. 100만원, 2015. 9. 25. 100만원, 2015. 10. 1. 200만원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E 의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경찰수사보고서 [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말이 애초에 믿기 힘든 내용임에도 피해자가 실패나 불이익을 무릅쓰고 투자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D 컴퓨터 서버가 복구되면 통신판매를 하여 큰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서버 복구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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