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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1393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명도 이행각서 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B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B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 또한 달리 그 점유권원을 주장,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4. 10.경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차한 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와 피고가 위 전대차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승낙을 얻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전차인인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그 전대차에 기한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고,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전차인임을 주장하는 피고는 임대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건물의 현관문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그 필요비를 상환받기 전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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