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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캐피탈회사로부터 자동차구매대금을 할부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분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동차를 할부 구매한 다음 자동차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두왕대리점에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할부 대출받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구입 및 할부 금융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자동차할부 신청서 등을 위 두왕대리점 직원인 E에게 제출하여 피해회사에 위 자동차 구입대금 3,490만 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3,49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 울산 북구 G에 있는 H 울산지점에서, 시가 7,170만 원 상당의 6.5톤 트럭을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할부 대출받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 구입 및 할부 금융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위 H 직원인 I에게 제출하여 피해회사에 위 자동차 구입대금 7,170만 원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피해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분할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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