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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980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김제시 B 건설공사 중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5,080,1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3. 8. 9.부터 2016. 5. 23.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공사하도급 계약조건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 피고 또는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피고 또는 원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부도(거래정지), 파산, 회생절차(법정관리), 워크아웃, 가압류(압류), 노임 등 미체불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거나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분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 9.분 아스콘 대금을 직접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3. 11. 5. 원고에게 '2013. 11. 6.까지 C에게 미불금 전부를 지급하고 미불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를 직접 지급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방 타절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1. 6. 다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면서 2013. 11. 12.까지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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