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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9 2013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4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2, 3죄 및 제4의 나, 다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0. 2. 13. 22: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뒤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F 베르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을 작동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조수석으로 이동하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목과 조수석 목 받침대를 감아 묶고 피해자의 겉옷을 벗겨 얼굴을 가린 후 “너 TV에서 살인사건 많이 봤지, 눈감아. 눈뜨면 죽는다. 돈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4만 원과 신한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고, 계속하여 약 2시간 후인 2012. 2. 14. 00:50경 같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차량번호를 다 외우고 있다. 성폭행을 해야 신고를 못한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3. 2. 18. 05:40경 익산시 G건물 30△호 피해자 H(여, 30세)의 주거지에서, 그곳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후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미리 준비한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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