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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241538
임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59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들과의 합의에 관한 주장 피고들이 아래의 나.

(1)항에서 주장하는 합의는, 피고 C에 대한 형사고소에 국한되는 것이며, 원고에 대한 임금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며, 피고들이 원고가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2011. 11. 11.부터 2014. 1. 27.까지 26.5개월 동안 접대부로 일하게 하면서 원고에게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26,500,000원 중 피고들이 대신 변제해준 숙박비, 사채빛 등 4,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1,7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소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기간 중 피고들이 인정한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17,346,666원 중 위 4,7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96,66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들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에서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4. 9. 29. 피고들로부터 2,000,000원을 받는 대신 D유흥주점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D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 외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현금으로 월 700,000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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