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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2702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은 2013. 11. 5. 원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2013가합10431호)을 제기하였고, 소외 E는 2013. 9. 9.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소송(2013가단45348)을 제기하였는데, 원고 및 소외 F, 위 E, 피고들이 각 합의당사자가 되어 피고들과 위 E는 위 소송을 서로 간에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서로 간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만일 제1항을 위반하여 합의 당사자 간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는 나머지 이의를 당한 자에게 위약벌로 금 일억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위 위약벌의 감액은 이루어질 수 없다“] 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만 한다.)를 한 바 있는데(갑제2호증의 1 합의서) 피고들은 위 합의를 위반하여 2014. 5. 경 원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사기 등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므로 위 합의에서 지급키로 한 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한 후 원고 등을 수사기관에 진정한 것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일응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위약벌 약정’을 포함한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이 원고, 위 E, 위 F과의 종전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소외 G과 별도의 새로운 합의를 하고, 그 합의가 성립되어 유효한 효력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조건으로 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기로 하였는데 위 G이 피고들과 합의한 갑제9호증의 2 합의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조건불성취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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