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7 2016가단52256
퇴직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61. 12. 25. ‘D’이라는 사회복지시설(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한 이후 1982. 1. 29. 사회복지법인 피고 재단(당시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D’이었고, 1999. 7. 16.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이 성립되었다.

이후 피고 재단은 1986년경 사회복지시설인 E요양원을 설립하였고, D은 1993. 9. 20. 명칭이 ‘F’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1977. 1. 1. D에 서무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 재단 이사회 결의를 거쳐 F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1993. 7. 1.부터 2012. 6. 31.까지 근무하였고, 이후 피고 재단 이사회 결의를 거쳐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2012. 7.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1994. 1. 1.부터 2012. 6. 31.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 재단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77. 1. 1.부터 1993. 12. 31. 피고 재단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2. 7. 1.부터 E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게 되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재단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은 2012. 7. 1.부터 시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

나. 판단 1) E요양원의 시설장(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