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김제시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9호증, 을가 제2~4, 6~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D(2016. 6. 28. 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0, 1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재단은 장애인 생활시설 사업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1. 4. 14. 해산의, 2012. 7. 20. 청산종결의 각 등기를 마쳤다.
나.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던 원고는 위 청산 과정 중인 2012. 5. 29. 피고 재단과 김제시 E 대 1,004㎡를 비롯한 그 소유의 8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재단 잔여재산 처분의 일환으로 대금은 467,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2. 5. 29. 피고 재단의 관계자인 C과 F로부터 그 소유의 김제시 G 대 1,726㎡를 비롯한 13개 부동산을 대금은 132,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위 각 매매계약서(갑 제3, 4호증 위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원고와 함께 H도 공동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피고 시는 피고 재단의 위 잔여재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허가하는 한편 2012. 6. 22.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 제1항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및 피고 재단의 정관 등에 따른 피고 재단의 신청을 받아 피고 재단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1일의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접수 제146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각 매매대금 합계 600,000,000원 =467,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