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B(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E종교단체가 노인복지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 C는 2016. 11. 23. 피고 재단의 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 재단을 대표하고 있다.
나. 피고 재단은 2003. 7. 31. 그 산하에 사회복지시설인 F복지관(현재 명칭 ‘G’,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시설은 1984년경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다가 피고 재단의 설립 후 피고 재단의 분사무소로 편입되었다). 목사인 원고는 1984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D은 2012년 5월경부터 원고의 후임으로 위 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아래와 같이 원고 명의의 H 주식거래계좌에서 피고 재단이 관리하는 이 사건 시설 명의 계좌 및 피고 D 계좌로 합계 518,704,986원이 이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체행위’라 한다). 순번 원고 계좌번호 이체일자 이체금액(원) 이체상대방 1 I 2018. 7. 4 200,286,145 피고 재단 (이 사건 시설 명의 계좌) 2 239,754,337 3 50,008,617 4 J 2018. 7. 10 4,314,368 5 2018. 7. 11 5,237,041 6 K 2018. 7. 10 19,104,478 피고 D 합계 518,704,98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28, 34, 36, 을 제1,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주식회사 부산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피고 재단,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이체행위 당시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다.
피고 C, D은 위와 같은 원고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이체행위를 하게 하는 준사기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