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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고정1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광물개발사업에 투자를 도와주겠다며 “내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D 회장을 잘 알고 있는데 그 분 재산이 1,000억 원 이상이고 나와 절친한 관계라 내가 말만 하면 따지지 않고 사업자금을 밀어줄 사람이다,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진 이사들 및 변호사들을 접대하면 2 ~ 3일 정도 후에 바로 자금이 집행되니 접대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 만약 투자금이 2017. 4. 27.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자까지 쳐서 변제하겠다, 내가 구속되기 전에 사채로 깔아놓은 돈이 10억 원이 넘고 지금도 매주 1,000만 원 ~ 2,000만 원이 들어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에 실패하여 10억 원 가량의 채무만 있을 뿐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D 회장 측에게 접대만 하면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자 친구 명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500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송부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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