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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6 2018노9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징역 3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토목건축사업본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분양 대행업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분양 대행업무를 위탁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0억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 합의 금 등의 명목으로 5,6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을 악용하여 추가로 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이를 대부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박 중독에 빠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데, 원심판결의 범죄 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확정된 사기 범행으로 구속되기 전 피고인은 스스로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아가 치유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출소 이후에도 꾸준히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판결의 범죄 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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