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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6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107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2017 고단 604, 660, 969, 996, 1257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고 2011. 8. 31.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6. 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결정으로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0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경 구미시 D 아파트 80O 동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까지 아줌마들 등쳐 먹고 살았다.

지금까지 일해 본 적도 없고, 옷 하나도 내 돈으로 산 것이 없다.

내가 아는 아줌마들이 많은데, 형에게도 한 명 소개시켜 줄 테니 같이 작업을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 작업 ’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가. 사기 (1) 2016. 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구미시 D 아파트 80O 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건수가 있다.

지금 만나는 아줌마가 E에 10억 짜리

건물을 살 거다.

아줌마가 돈을 대는데 내 이름으로 산다.

형이랑 내가 돈을 보태는 것처럼 하자. 아줌마가 건물을 사면 내가 급매로 팔아 버릴 예정인데, 그렇게 하면 3억 원이 남는다.

그 돈에서 형에게 2억 원을 주겠다.

그러면 차 값이 정리될 것이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여자를 상대로 ‘ 작업’ 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만나는 여자가 E에 10억 원 상당의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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