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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6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내에서 같은 호실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C을 상대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자신이 구속된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대구구치소 내에서 당시 같은 호실에 복역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출소하면 구속되기 전에 하고 있었던 사업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이 들어올 것이 있고, 대우 트럼프월드 아파트도 2채나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구속이 되어 있다 보니 일시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내가 구속된 사건의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나보다 먼저 출소를 하게 되면 내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출소해서 바로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09. 7. 23. 피해자 소유의 대구 동구 D아파트 101동 1201호에 대하여 E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소재 대우 트럼프월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하고 있었던 사업과 관련하여 수십억 원이 들어올 것이 없었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출소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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