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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나3330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상조회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상조회 규정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을 하는데,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원고의 조합원으로 위 상조회 회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6. 27. 14: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양재역 방향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편도 5차선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5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면으로 원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7. 원고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65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6호증의 영상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통행이 매우 빈번한 도로에서 2개 차로 이상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1개 차로씩 변경하여야 함에도 진입할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곧바로 3차로에서부터 5차로까지 연속하여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1,653,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1,322,4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 8.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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