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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나1607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를 두고 상조회 회원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고, 원고보조참가인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상조회 회원이다.

나.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6. 2. 25. 02: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84 영등포고가도로에 이르러 영등포역 방향에서 서울교 방향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동일 방면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원고 차량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원고 차량을 폐차한 후 2016. 3. 24. 및 같은 달 31. 원고보조참가인에게 보험금 합계 2,534,000원을 지급하고, 잔존물 환입금으로 600,00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1,934,000원(=2,534,000원-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피고 차량의 과실과 과속으로 진행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이 사건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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