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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나260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사업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서울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산하에 상조회를 두고 그 상조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이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면서 발생한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관련 상조회 규정 및 약관은 별지와 같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상조회 회원차량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공제차량 (‘피고차량’이라 한다) D E 일시 2018. 2. 1. 20:05경 장소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중랑교 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 도로 사고 경위 피고 차량이 위 도로 교차로에 이르러 중랑교 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자, 2차로를 진행하던 불상 차량이 피고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1차로를 진행하던 F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이 불상 차량을 피하려다가 좌측 중앙분리대 옹벽과 충격하면서 멈췄으며, 1차로에서 그 뒤를 따르던 원고 차량이 앞부분으로 소외 차량의 뒷부분과 충돌함 운전자 원고 상조회 회원 G 미 상 수리 내역 2,383,000원 해당 없음 담 보 자기차량손해 원고는 2018. 4.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상금 2,383,000원(그 중 200,000원은 G의 자기부담금으로 환입)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11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과 소외 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및 소외 차량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80%에 이른다.

원고는 상조회 규정 및 약관에 따라 원고 차량 운전자인 회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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