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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나6272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그 내에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를 두고 이 사건 상조회의 회원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자손이 발생한 경우에 이 사건 상조회의 규정과 약관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A은 B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상조회의 회원이다.

나. 피고는 C 일반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사고 내용: 2012. 12. 1. 02:10경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12 근처에 있는 연동교회교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구체적인 사고내용은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다

(#1 차량이 피고 차량, #3 차량이 원고 차량, 피고 차량이 종로5가 교차로 방면에서 이화동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 중 사고지점인 연동교회사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가 #2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2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횡단보도정지선을 넘어서 신호대기중이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2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 라.

원고는 2013. 1. 11.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251,300원 중 일부인 5,971,000원의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을 수리한 자동차 정비업소에 그 정비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나머지 수리비 중 280,000원은 A이 정비업소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6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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