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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16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변조방지투영시스템인 ‘C’의 개발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C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원고에게 ‘C’에 관한 사업의 독점판매권을 수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7. 10.경 원고에게 “피고가 중국에서 C을 개발하였고, 한국에 납품할 예정이며, 가짜 양주를 판별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적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C 독점판매권은 2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원고에게 특별히 5억 원에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07. 11. 2. D과 사이에 국내 농축수산물 및 관련 가공식품에 대한 C 독점판매권을 5억 원에 양도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원고로부터 ① 2007. 11. 2. 3억 원, ② 2007. 11. 8. 8,000만 원, ③ 2007. 11. 12. 3,000만 원, ④ 2007. 11. 16. 2,000만 원, ⑤ 2007. 11. 27. 1,500만 원, ⑥ 2008. 3. 28.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고는 2008. 3. 14.경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와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F를 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에게 위 송금액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억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위 4억 7,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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