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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9 2016고단1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5:00 경부터 05:15 경 사이 노원구 C 상가 2 층 소재 피해자 D 실제 피해자이므로 공소장을 정정한다.

운영의 E 중국집에서, 위 중국집은 피고인이 전에 근무한 사실이 있어 후문을 잠그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새벽시간에 위 중국집 내부에 침입하여 금전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시경 위 중국집 후문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후문을 손으로 열고서 후문을 2/3 정도 가린 식기세척기를 발로 밟고 넘어가 중국집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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