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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5. 13: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가 운영하는 ‘D’ 중국집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술에 취하여 위 중국집의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고 식사를 하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양말을 벗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5. 14:00경 위 중국집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놈아,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감방 가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중국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 한 태세를 보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숯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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