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21.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3094』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3. 01:50 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 안의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대상을 찾아보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F 코란도 C 승용차 안을 들여다보고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미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H 말리 부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미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J i30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942』 피고인은 2016. 3. 19. 03:30 경 서울 강북구 K 앞에 주차되어 있던
L 스타 렉스 승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동전 합계 3,06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6 고단 9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