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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2가합3083
신원보증금
주문

1. 피고 H은, 원고 A, B, C에게 각 14,545,454원, 원고 D, E, F에게 각 18,181,8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G(2013. 6. 9. 사망)은 순천시 J에 있는 K대학교와 목포시 L에 있는 M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N(이하 ‘N’이라 한다

)의 설립자로서 K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2010. 2. 5.까지 재직하였고, 피고 I은 G의 조카로서 K대학교의 총무처장이었으며, G의 아들인 피고 H은 망 G의 재산 중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2) 원고 A은 2001. 3. 1.부터, 원고 B은 2001. 9. 1.부터, 원고 C은 2003. 3. 1.부터, 원고 D은 2004. 3. 1.부터, 원고 E는 2005. 9. 1.부터, 원고 F은 2005. 11. 1.부터 각 K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는데, 2012. 2.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폐쇄명령에 의하여 위 K대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K대학교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차용행위 1) K대학교의 총장이던 G은 K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 I 등에게 K대학교 교직원 채용예정자들로부터 퇴직시 원금반환을 조건으로 한 신원보증금 또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받도록 지시하였다(아래 기재와 같이 G, 피고 I, O가 원고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및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이 사건 차용행위’라 한다

) 2) G은 2001. 1. 29. 원고 A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 A의 퇴직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G은 2001. 8. 29. 원고 B으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 B의 퇴직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학교법인 N 이사장, K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한 후 K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날인한 신원보증금 영수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다. 4) K대학교 부속실장 O는 G의 지시에 따라 2003. 1. 5. 원고 C으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K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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