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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합105262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H은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3.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J은 피고 H의 소개로 만난 I으로부터 ‘K대학교에서 진행하는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원고가 수급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원고를 대표하여 2013. 7. 31. I과 사이에 K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추진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의 내용은, I은 위 신축공사의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을 하는 한편 공사의 발주처인 학교법인 L이 원고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원고는 위 신축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나. I은 위 약정 체결 당시 원고에게 사업준비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와 I은 2013. 7. 31. 위 약정에 대한 추가약정으로, 원고는 I 또는 I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사업준비금 400,000,000원을 지급하고, I은 이 사건 신축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 후 선급금을 지불할 때 위 금원을 반환하되, 만약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추진이 취소 또는 연기되어 연내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약정해지 시점에 위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추가약정을 포함하여 원고와 I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추진과 관련하여 체결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I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한 ‘K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약정서’(갑 제3호증) 및 ‘K대학교 기숙사 신축공사 약정서(추가)’(갑 제4호증)에 모두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I 본인뿐만 피고 F 및 M(K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L의 대표자 이사장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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