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2가합5010
신원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G은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E(2013. 6. 9. 사망)은 순천시 H에 있는 I대학교와 목포시 J에 있는 K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L(이하 ‘L’이라 한다

)의 설립자로서 I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2010. 2. 5.까지 재직하였고, 피고 G은 E의 조카로서 I대학교의 총무처장이었으며, E의 아들인 피고 F은 망 E의 재산 중 2/11 지분을 상속하였다. 2) 원고 B, D는 2001. 3. 1.부터, 원고 C은 2003. 9. 1.부터, 원고 A은 2006. 3. 1.부터 각 I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재직하였는데, 2012. 2.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학교폐쇄명령에 의하여 위 I대학교가 폐쇄됨에 따라 I대학교에서 퇴직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차용행위 1) I대학교의 총장이던 E은 I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 G 등에게 I대학교 교직원 채용예정자들로부터 퇴직시 원금반환을 조건으로 한 차용금, 신원보증금 또는 학교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받도록 지시하였다(아래 기재와 같이 E, 피고 G, M가 원고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및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이 사건 차용행위’라 한다

) 2) E은 I대학교 부속실장 M를 통하여 2001. 1. 25. 원고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2001. 2. 19. 원고 D로부터 90,000,000원을 각 차용금(실질은 채용조건)으로 지급받으면서, 원고 B, D의 퇴직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G은 E의 지시에 따라 2003년경 원고 C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실질은 채용조건)으로 80,000,000원을 I대학교 교수 N을 통하여 지급받으면서 원고 C의 퇴직시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C은 그 후 채용 사례금(채용조건에 포함되어 있었다

)으로 N을 통하여 추가로 40,000,000원을 피고 G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 G은 E의 지시에 따라 2006. 2. 20. 원고 A로부터 신원보증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