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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70559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피고(반소원고) 학교법인 E은 6,000,000원, 피고(반소원고) 학교법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B은 K대학교 부교수로, 원고 C은 K대학교 정교수로 각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D은 K대학교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은 K대학교, L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F, G, H, I은 K대학교의 교직원들이며, 피고 J는 L대학교의 교직원이다

(이하 피고 학원 외의 피고들을 '피고 교직원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K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 1) 원고 B, C은 M과 함께 2013. 3. 19. K대학교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원고들은 교수협의회의 대표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언론에 K대학교 총장 N(이하 ‘N’라 한다

)의 개인적인 위법행위, K대학교의 교비 유용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K대학교 교수협의회’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다음 K대학교의 등록금 집행의 부적정, 과다한 적립금, 총장의 교비 사적 유용 등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그 외에도 원고들은 국회세미나에서 K대학교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고, 공동성명서, 인터뷰를 통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N와 K대학교에 대한 의혹제기를 계속하였다. 다. 피고 학원 및 K대학교에 대한 감사 1) 피고 학원은 K대학교 등 산하 대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등과 관련하여 교내외 및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비리 의혹을 받아 왔다.

2 이에 교육부는 2014. 2.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 학원 및 K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감사 결과 피고 학원 및 K대학교는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의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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