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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33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I은 원고 A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은 1989. 1. 20. 학교법인 J(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K이공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어 2013. 6. 5.부터 위 학교의 총무처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2. 29. 명예퇴직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피고 F은 K이공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교수이자 ‘L 모임’(이하 ‘L’라 한다)의 고문이고, 피고 G는 K이공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이자 L의 회장이며, 피고 H은 M 직원이자 L의 회원이고, 피고 I은 학교법인 이사이자 L의 고문인 사람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들은 2015. 8. 5.부터 2015. 10.경까지 ‘N위원회’ 및 L 명의로 “K이공대 회계부실! 채용비리! 이사회는 총장 해임!! 총무처장 A 파면!!”이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K대학교 구내의 곳곳에 설치하였다.

(2) 피고 H, F은 K대학교 전자게시판, K대학교 커뮤니티 자유마당 등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가) 피고 H은 2015. 8. 5. K대학교 전자게시판 교직원 알림마당에 “금년에는 부실한 회계관리로 교육비 환원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정부의 예산 지원이 삭감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공대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예년에 없는 교수, 직원의 과도한 채용이 수십명 이루어졌으며(교원은 교원확보율 지표를 위해 학과에 사정하여 거의 대부분을 교육전담 교원으로 채용하였으며 정규직원은 5명의 퇴직자 보충을 위해 3명은 공개채용함) 이 와중에 금품수수의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학의 기본적인 회계관리마저 소홀히 하여 회계지표관리가 부실화된 것은 지금 이공대의 위기의 실정을 여실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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