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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공1984.7.15.(732),1149]
판시사항

취업규칙 위반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알로에분재 20여 개를 손수레에 싣고 공장에 반입하여 회사사원들에게 판매하려 하였고 그 다음날 10여분간 작업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있어 회사가 원고의 위 행위는 동사 취업규칙상의 부당영리행위금지의무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생산을 저하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면, 위 해고가 절차상 하자나 재량일탈의 양정에 의하여 부당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코리아스파이서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변호사 허형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 등을 모아보면, 원고는 1975. 12. 4 피고 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기아반에서 선반공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1982. 3. 8. 12 : 45경 약초인 알로에 분재 20여 개를 손수레에 싣고 위 회사에 들어와 공장내 기아테스트실에 보관시켜 놓고 동 회사 사원 등에게 판매하려 하였고 다음날인 같은해 3. 9. 15 : 00경에는 위 공장내 기아테스트실에 있는 소외 박한주를 찾아가 약 10분 동안 작업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있어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서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동사취업규칙상의 부당영리행위금지의무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생산을 저하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고 하여 1982. 4. 13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어 그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범위를 넘은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 및 사실확정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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