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외 1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외 2인)
변론종결
2008. 11. 13.
주문
1. 피고가 2008. 1. 3. 전원회의 의결 제2008-00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08. 1. 3. 전원회의 의결 제2008-001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통지명령은 이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한 자인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원고로부터 클릭(Click) 자동차 부품을 제조위탁받은 회사들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55개의 중소기업(이들은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및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22개의 대기업이 있다.
나. 원고의 구매조직 및 기능 현황
원고는 회장 및 부회장 산하에 구매총괄본부를 두고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매총괄본부는 2007. 5. 31. 기준으로 구매1사업부, 구매2사업부 등 5사업부 14실 51팀 1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원고의 전담조직은 2실 3개팀{부품개발1실(울산 승용차부분), 상용부품개발실(전주공장의 버스와 트럭 등), 자재관리1팀, 원부자재관리팀, 공장구매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부품원가관리팀과 구매기획팀 등의 구매관리사업부와 통합부품개발실, 구동부품개발실, 신차부품개발실 등은 원고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공통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원고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원가절감 등 기본적인 구매업무는 공통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다. 원고의 행위
(1) 하도급대금 인하 주1) 행위
원고는 2002. 12.경 및 2003. 1.경 소외 3 주식회사 등 20개 수급사업자(별지 제3목록 순번 1 내지 20)의 430개 부품의 납품단가를 2.0%씩 인하하였다.
원고는 2003. 3. 말경 ~ 같은 해 4. 말경 소외 4 주식회사 등 6개 수급사업자(별지 제3목록 순번 21 내지 26)의 359개 부품의 납품단가를 3.4% ~ 3.5%씩 인하하였다 주2) .
원고는 2003. 4. 말경 ~ 같은 해 5. 초경 위 소외 3 주식회사 등 20개 수급사업자(별지 제3목록 순번 1 내지 20)의 납품단가를 추가로 1.4% 인하하였다(결과적으로 이들 회사에 대하여는 총 3.2% ~ 3.4%씩 단가가 인하되었다).
(2)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원고는 소외 5 주식회사 등 18개 수급사업자(별지 제5목록 기재 참조)에 대하여 주3) CKD 부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로부터 11~956일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18,68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06. 5. 3. 지급 완료하였다.
라. 피고의 처분
(1) 하도급대금 인하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차 인하 주4) 행위 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별지 제1목록 제1, 3, 4항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하도급법 시행령상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은 3,387,394,000원(하도급대금 42,342,434,000원 × 2 × 0.04)이나, 과거 3년간 조치 유형별 점수누계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위 산정된 과징금액에서 50%를 감면하기로 하여 1,693,697,000원을 과징금액으로 결정하였다.
(2)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 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별지 제1목록 제1, 3항 기재와 같은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하도급대금 인하행위에 대하여
2차 인하는 클릭 차종의 물량증대로 인한 고정비 감소효과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또한 수급사업자별로 서로 인하폭이 상이하였으므로 ‘일률적’이지도 않았다.
(2)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CKD부품의 매입규모가 완성차 부품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고 CKD 업무시스템의 전산화 정도가 미흡하여 가격 재산정 업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시간이 걸린 것일 뿐, 고의로 대금지급을 지연한 것이 아니고 서로 양해가 되어 있었으므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자진시정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
(3) 통지명령에 대하여
수시로 변동되고 그 숫자도 매우 많은 모든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련법령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하도급대금 인하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앞서 본 것처럼, 1차 인하 행위는 문제삼지 않고 2차 인하 행위만 위반행위로 본다고 하면서도, “클릭의 수지개선을 위해 242억 원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납품단가를 3.5% 인하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 따라 26개 수급사업자가 생산·납품하는 789개 부품의 단가를 3.4%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하한 것이다”(의결서 제14쪽 참조)라고 하여, 사실상 1, 2차 인하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전체를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1, 2차 인하의 배경 내지 목적이 서로 같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사실상 전무한 반면, 위 배경 내지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다수 제출되었다. 즉 원고는 “신제품 개발비용은 신차 출시 초기에 집중적으로 드는 비용이므로 정상가격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으며(이를 ‘개발단가’라고 한다), 어느 정도 납품이 진행되면 이를 정상가격(이를 ‘양산단가’라 한다)으로 환원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원고와 수급사업자들은 2002년 초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클릭의 개발단가를 정함에 있어 일정물량이 증가할 경우 양산단가로 환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바, 이처럼 개발단가를 양산단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1차 인하이다. 한편, 자동차산업과 같이 고정비요소가 큰 장치산업은 당초의 예정물량에 비해 수급물량이 증가할 경우, 생산성 향상 및 고정비감소효과에 따라 어느 정도 단가인하사유가 발생하는데, 클릭의 경우 2002년에 85,000대를 생산하였고 2003년 161,000대를 생산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였는바, 이처럼 물량증대로 인한 고정비 감소효과를 반영한 것이 바로 2차 인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2 내지 19,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처음부터 동일한 목적(즉 클릭의 수지개선을 위하여 3.5%의 납품단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적)하에 순차적으로 1, 2차 인하를 추진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피고는 원고가 수급업자의 경영상황, 목적물의 종류, 거래규모, 품질, 규격 등의 특성이나 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납품가격을 일률적으로 인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수급사업자들 중 중소기업 55개 회사 가운데 피고가 일률적인 납품가격 인하가 있었다고 본 것은 26개 회사에 불과하고, 피고의 주장대로 1차 인하를 판단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3.4% 수준에서 납품가격이 인하된 회사들은 6개 회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격협상력이 원고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22개 대기업 중에서도 1, 2차 인하와 비슷한 시기에 3.4% 수준에서 납품가격이 인하된 회사들이 9개 회사에 이르는바, 이러한 비율은 중소기업 중 같은 시기에 유사한 수준으로 납품가격이 인하된 회사들의 비율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정황들은 오히려 “수급업자의 경영상황, 목적물의 종류, 거래규모, 품질, 규격 등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수급업자들의 납품가격의 인하율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2차 인하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의 시정명령은 제13조 위반의 행위가 있음을 확인하거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현실로 존재하는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이는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는 별도로 제13조 위반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제30조 제1항 제3호 에서 제13조 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제30조 제2항 제2호 에서 제13조 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위 미지급된 지연이자를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이미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더 이상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통지명령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하도급대금 인하행위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한 각 시정명령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통지명령은 물론 과징금납부명령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사건 처분 중 통지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하에서는 ① 2002. 12.경 및 2003. 1.경 2.0% 인하 행위를 ‘1차 인하’, ② 2003. 3. 말경 ~ 같은 해 4. 말경 3.4% ~ 3.5% 인하 행위 및 2003. 4. 말경 ~ 같은 해 5. 초경 1.4% 인하 행위를 ‘2차 인하’라고 한다.
주2) 별지 제3목록 순번 21의 ‘소외 5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서에는 1차 인하시에는 가격이 인하된 바 없고 2차 인하시 3.4%가 인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4호증의 1, 2, 3에는 1차 인하시 2.1%, 2차 인하시 2.0% 등 합계 4.1%가 인하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한편 을 제3호증에는 1차 인하시 2.0%, 2차 인하시 2.0% 등 합계 4.0% 인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품의서’이므로 최종 인하가격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기재가 서로 다르게 된 원인은 명백하지 않으나 이하에서는 일응 의결서의 내용을 따라 기재하기로 한다.
주3) Complete Knock Down : 과거 생산을 했거나 현재 생산중인 차량을 완전 분해된 부품단위로 수출하여 해외공장에서 완성차를 조립하는 수출용부품
주4) 피고는 “1차 인하 행위도 위법한 일률적 인하행위로 추정은 되나, 원고가 그 부분 인하는 입찰조건에 제시하여 계약서에 명기하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의결서 제1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