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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3. 22. 선고 74다140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77.4.15.(558),9968]
판시사항

정밀기계제조과정에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회사의 조장이 야간근무중 졸다가 주의를 받고도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졸았다면 그 사유로써 해고한 것이 해고권의 남용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 회사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베아링을 제조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는바 피고 회사 근로자의 작업인원 배치관리 및 기계의 고장수리작업 준비등 베아링 제조과정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조장이 1970.10.3 02:30경 야간근무중 졸다가 적발되어 재차 이와같은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1.12.13 02:10경 졸았던 사실이 적발되자 다시 감독의 눈을 피해 다른 방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졸았던 비행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46조 제1호(상사명령에 불복종한 자) 제2호(복무법률에 위반한 자) 제10호(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되므로 피고 회사가 위 조장을 해고한 것은 위 조장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희경

피고, 상고인

한국베아링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회사 부평공장 생산1과 선삭계 3조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1970.10.3 02:30경 위 피고공장 선삭실에서 야간작업중 가수하다가 적발되고 재차 1971.12.13 02:10경 위 선삭실에서 가수하다가 감독인 소외 최광식에게 발견되어 깨워 놓았으나 02:40경 작업장소를 무단 이탈하여 원자재 절단실에 들어가 난로옆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회사는 원고의 위와같은 행위가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46조 1호(상사명령에 불복종한 자) 2호(복무규율에 위반한 자) 4호(근무시간중 무단히 직장을 이탈한 자) 7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보게 한 자) 10호(직장의 풍기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 하여 동 규칙 45조 6호에 의하여 원고를 즉시 해고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위와같이 야간근무중 3번에 걸쳐 졸았던 것은 사실이나 1971.12.13 야간근무당시의 원고는 위 선삭실과 절단실의 조장을 겸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선삭실에서 절단실로 자리를 옮겨 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업장을 이탈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 피고회사가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베아링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가 피고회사에 손해를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의 근무경력 평소 근무성적과 위 취업규칙 46조에 규정한 징계의 종류 목적과 범위등 취지에 비추어 보아 원고의 위와같은 비행에 대한 피고의 본건 즉시 해고는 동 규칙 46조의 취지를 무시한 가혹한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27조의 2 제1항 단서 후단의 귀책사유에 해당 될 수 없어 무효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단과 같이 설사 1971.12.13 원고의 위와같은 행위는 작업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70.10.3 02:30경 선삭실에서 야간근무중 졸다가 적발되어 재차 이와같은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71.12.13 02:10경 위 선삭실에서 가수한 사실이 적발되자 다시 감독의 눈을 피해 다른 곳인 절단실로 자리를 옮겨 계속 졸았던 사실이 엿보이고 또 피고회사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베아링을 제조하고 있어서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는 회사의 중대한 손해를 생기게 할 가능성이 엿보일 뿐 아니라 거기에다가 원고는 당시 피고회사 근로자의 작업인원 배치관리 및 기계의 고장수리 작업준비 등 베아링 제조과정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생산과 선삭계 조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원고의 위와같은 비행이 위 취업규칙 46조 4호 및 7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동조 1호 2호 10호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그 비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그렇다면 피고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위와같이 원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또 위와같은 사정 아래에서 한 위 피고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해고권을 남용한 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의 해고처분이라고 속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위와같은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서 해고권의 남용내지 근로기준법 27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피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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