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148,353원과 그 중 9,355,334원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4. 24.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피고들의 매매예약 등 (1) 피고 A는 2013. 8. 28. 별지2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나.
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피고 A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피고 A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피고 A가 원고 등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 역시 피고 A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면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