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2014. 5. 12.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가 피조개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011. 8. 4.과 같은 달 11.경 B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1,4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후 이자채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2014. 12. 26.경 합계 13,985,660원을 소외 조합에게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5. 9.경 B의 남편인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B도 보증의 의사로 자신을 채무자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조개양식장을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후 B와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B는 2014. 5. 12.경 유일한 재산인 주문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가등록절차를 이행하여 주었다.
마. B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어업권과 2004년식 뉴베르나 자동차 이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창원시마산합포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화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후에 성립된 것이기는 하나, 그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된 신용보증약정이 이 사건 매매예약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