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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4 2019가단2015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24.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제공받은 신용보증서를 토대로 2009. 8. 19. C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가 2017. 10. 20. 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C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8. 1. 29. C은행에 원금 및 이자 3,053,704원을 대위변제한 후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56626호로 구상금청구를 하여 2018. 3. 30. B는 원고에게 3,037,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B는 2018. 10. 24.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3,037,2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B의 위 구상금채무는 사해행위일인 2018. 10. 24.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B가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라고 인정된다.

또한 채무자인 B는 그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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