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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재노69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77. 10. 28.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반공법위반에 관한 별지 기재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 받았다 (77 고합 521). 나. 피고 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8. 3. 16. 원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 하였다 (77 노 1822,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5. 23.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하여 (78 도 88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검사는 2018. 3. 23.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정해진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8. 7. 4.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긴급조치 제 9호 위반과 반공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한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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