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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재노138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직장 예비군...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은 1977. 7. 30. 재심 청구인에 대한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 국가 모독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및 몰수를 선고 하였고,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 하였다 [77 고합 54, 75 고단 172( 병합) 판결]. 나. 재심청구 인과 검사가 위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서울 고등법원 77 노 136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7 11. 9. 재심 청구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재심 청구인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몰수를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인이 대법원 77도 3809호로 상고 하였으나, 1978. 1. 31.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9. 이 법원 2015 재 노 138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 21.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① 재심대상판결 중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1호, 제 7호, 제 422조에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제 9호 위반죄 부분은 그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 9호가 위헌 무효이고, 국가 모독의 점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형법 (1975. 3. 25. 법률 제 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 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4조의 2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2015. 10. 21.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되었으므로 (2013 헌가 20 결정),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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