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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18 2017재노3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위반죄 및 공갈 미수죄로 부산지방법원 77 고합 213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7. 6. 30.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인과 검사는 대구 고등법원 77 노 71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1977. 10. 20. 원심의 유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사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그 후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77도 360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78. 2. 14.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2. 18.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2018. 1. 29.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가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공갈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지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므로 공갈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긴급조치 제 9호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유언비어는 그 내용 및 날조ㆍ유포의 상대방이 상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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