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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15 2017나36152
건물명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사이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71329, 71336, 7134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참가인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일부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과 참가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들은 항소를 취하하였다.

위 각 청구 내용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사이에는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으므로 함께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경위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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