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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6나5980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독립당사자참가의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ㆍ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8658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사해방지를 위한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원고를 상대로 항소하였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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