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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0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5. 00:30 경 울산 울주군 C 101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있던 벽걸이 TV(32 인치), 제 습기, 냄비 등을 베란다 밖으로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인 k7 승용차의 뒷 유리를 수리 비 5,570,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의 본네트를 수리 비 2,614,6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밥솥을 휘두르고, 위 경위 G과 경사 H으로부터 재물 손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던 중 발로 위 G의 복부를 3회 걷어차고, 위 현장에 지원 출동한 I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내가 학교 선생인데 가만둘 것 같냐,

옷 벗을 준비해 라. ”라고 하면서 발로 위 I의 정강이를 2-3 회 걷어 차 위 피해자 I(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합의 서 및 견적서 등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재물 손괴: 각 형법 제 366조 각 공무집행 방해: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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