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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10.12 2016고단1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인부들이 대포동에서 슈퍼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숙소를 제공해 주면 매달 말일에 숙박대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오히려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건설현장에서 일한 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제공받더라도 매달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달 간 숙소를 제공받고, 그 대금 60만 원 중 2015. 10.분 숙박료인 3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속초시 F에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인부들이 대포동에서 슈퍼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15일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총 1,33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위 50만 원을 제외한 83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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