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서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인천 동구 E에 있는 F마트 안에서 ‘G’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육을 납품해주면 매달 7일이나 15일에 한 번씩 결산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각종 대출 및 카드 연체금 등으로 약 8,8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빌린 차용금 및 도박 관련한 개인 사채 등을 비롯해 금융기관 채무 등을 합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다른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정육 등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경 합계 약 2,423,840원 상당의 한우 거세 아랫 등심 등의 정육을 공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8,353,557원 상당의 정육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5.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정육중개 관련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정육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 대한 미수금 채무 외에도 금융기관 등에 약 4,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