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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24 2018고단12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9: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에 방문한 피고인의 여동생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길이 2cm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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