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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7 2014고단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01: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빌 703호에서 피해자 E(37세)과 나이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오른손으로 막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검지 약 2cm의 열상 및 오른손 손등 약 2cm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징역 1년6월∼2년6월],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받고, 2009년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종양 수술을 받은 노모를 간호하여야 하는 점 등의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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