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22: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수 회 휘두른 뒤 피해자를 향해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51세)과 다툰 일로 계속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직후 피고인의 주거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2020. 3. 14. 22:35경 제1항 기재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를 향해 그 칼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 미상의 오른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오른다리 무릎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