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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9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5(1)민,68;공1987.4.1.(797),423]
판시사항

공동상속인중 1인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정의 의미와 그 효력

판결요지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임야를 을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동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단독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처분위임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4.16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동 망인이 같은해 10.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채 사망하자 피고가 같은달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12.10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에 터잡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는 처인 피고외에도 2남4녀의 자녀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임야에 관한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등기의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사이의 위 약정은 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하여서만 이유가 있고,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나 처분위임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이상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이사건 임야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정은 피고자신의 상속분 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약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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