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대표자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33. 2. 6. 망 F(1964. 7. 15. 사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된 후 복구되지 않고 있던 중, 1995. 3. 20. 피고 C 앞으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2012. 9. 24.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2012. 9. 2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망 F의 4남인 망 G은 2003. 3. 15. 장남인 D과 피고 C을 비롯한 8명의 자녀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 G은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물려받아 소유하던 중, D과 피고 C을 비롯한 8명의 자녀에게 이를 선영(묘토)으로 이용하라는 취지로 증여하였고, 이를 증여받은 위 8명의 형제자매는 이 사건 임야를 피고 C 단독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나머지 7명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 G이 사망하여 원고 종중이 성립하자 피고 C을 비롯한 위 8명의 형제자매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 종중에 증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하던 중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것을 예상하고 아들인 피고 B과 통모하여 허위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 또는 피고 B이 피고 C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C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