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35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M대학교 부지가 매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F학원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D는 임금 체납을 이유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하면서도 F학원이 경영하는 학교에 계속 근무하였고, M대학교 부지가 매각되면 F학원의 경영이 정상화될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D는 M대학교 부지 매각 전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승낙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학원이 2011. 7. 27. 교육부장관으로부터 M대학교 부지를 F학원 N이사 선임일(2011. 1. 18.)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O대학교 교비로 전입할 것을 조건으로 2012. 3. 1.자로 M대학교와 P대학을 O대학교로 통폐합하는 승인을 받은 사실, F학원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실, D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D가 F학원의 임금 미지급을 승낙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D와 원만히 합의하여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