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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4노38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차입금 이자와 진입도로 개설비용은 원래 학교이전사업의 운영주체인 학교법인 F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이 부담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부지매입비용에 위 각 비용을 포함시켜 주식회사 O(대표이사 P, 이하 ‘O’이라 한다)에 지급한 행위를 F학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 또는 피고인이 위 각 비용의 부담주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F학원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배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학원의 이사장으로서 2009. 3.경부터 2013. 1. 11.경까지 F학원 산하의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고등학교(이하 ‘H고등학교’라 한다)를 이전하는 사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기초사실 F학원은 2010. 8.경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I 쪽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H고등학교를 대구 J 외 2필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0. 11. 30.경 위 학교예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구 K(16,589㎡)을 L으로부터 15억 원, 2010. 12. 16.경 M(11,901㎡)을 N으로부터 7억 4,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고등학교 소유의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위 매수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F학원은 2011. 1. 25.경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변경 계획 승인 전에는 F학원 명의로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취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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