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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4노198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딸인 I이 이 사건 건물(서울 강남구 G 소재 H빌딩 건물) 관리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I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인바(I은 처음에는 출근하다가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조언을 듣고 출근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적어도 I이 캐나다로 출국한 시점인 2007. 1. 전까지는 횡령의 범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장으로서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이하 '피해자 법인‘)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또는 I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 임무에 위배하여 I이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알면서 그에게 피해자 법인의 재산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관리인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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